[현장연결] 당정 "LH 임직원 재산등록…신규부동산 취득제한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LH 직원들의 부당이득 몰수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요.<br /><br />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은 21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공공 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·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,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,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, 4대 수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,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, 도시재생법 등 2.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은 금번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윤리법, LH법,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번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, 부동산거래법,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 사항들이 차질없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주공, 토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, 조직 비리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번 사태가 유발되었음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,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역할과 기능, 조직과 인력,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